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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틀뱅크(주) 전자금융업 등록 완료
2007. 09. 18
세틀뱅크(주)가 2007년 9월 18일자로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완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다양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번호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046 ◎ 등 록 일 : 2007년 9월 18일 ◎ 취급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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