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세/중소 사업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안내의 건

2019. 01. 30

안녕하세요. 세틀뱅크㈜입니다.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아래 - 1. 시행목적 : 관련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8조 3항 외) 에 따른 우대수수료 정책 적용 목적 2. 적용대상 : 연간 매출 규모에 따른 영세/중소 가맹점 ※ 오프라인 단말기 및 해외카드, ARS 상담원을 통한 결제 등은 적용 제외. ※ 신용카드번호 입력방식인 키인결제(수기결제) 거래의 경우 고객과의 청약방식 및 가맹점의 결제방식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적용일자 : 2019년 1월 31일 00시 결제 승인부터 4. 참고 사항 - 가맹점 연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우대 수수료 적용 구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자동 적용 됩니다.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 자료 기준으로 가맹점의 변경요청 및 추가 계약 없이 6개월 단위로 진행됨) - 우대수수료 정책은 신용카드 지불수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수수료는 2019년 2월 11일 가맹점 관리자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수수료 적용은 1월 31일 결제 승인부터 적용) - 가맹점별 정산주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 신용카드를 제외한 기타 다른 결제수단(가상계좌, 계좌이체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됩니다. 문의사항은 pg@settlebank.co.kr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항상 저희 세틀뱅크의 S’pay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