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변경 안내

2017. 02. 01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신구조문대비표

당사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보고합니다. 본 약관의 시행일은 2017년 2월1일입니다.

변경 전변경 후
제 10조 (회사의 책임)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7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 10조 (회사의 책임)(삭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7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 ③ (생략)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