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신구조문대비표
당사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보고합니다. 본 약관의 시행일은 2017년 2월1일입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 10조 (회사의 책임)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7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 10조 (회사의 책임)① (삭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7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② ~ ③ (생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