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제시스템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법령 개정 추진배경
2011년 대형 포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주민번호 없는 클린인터넷 환경조성 및 소비자자 보호강화, 안전
한 결제환경을 조성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안 입법
2. 법령 개정에 따른 PG서비스 변경 사항
결제창 표준화를 통한
- 상품의 제공기간 표시(컨텐츠 상품의 경우)
- 주민번호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위탁동의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동의
- 구매확인 동의 등의 체크박스 추가
※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폐사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감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가맹점에 피해가
없도록 시스템 변경/적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사업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만반의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 개정되는 법령 내용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시행일시
2012년 2월 17일 공포
2012년 8월 18일 시행 (시행 이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
- 개정안 내용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
용할 수 없다.
제23조의 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일시
2012년 8월 18일 시행 (시행 이후 별도 계도기간 없음)
- 개정안 내용
대금고지 및 동의절차 의무화
제8조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②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
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1.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2. 재화등의 가격, 3. 용역의 제공기간
제9조(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확인절차)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
은 소비자가 직접 동의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함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증빙서류 발부
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제
출)하여야 한다. (중략)
3.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선지급식 통신
판매”)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 이용 또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
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 하는 서류. 다만, 법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적용제외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