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정보
② 이용자가 가입한 통신사
③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 번호
④ 이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
⑤ 기타 통신과금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①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②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③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①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치료 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②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③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① 사용자의 장비가 제3의 사용자에게 이용당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② 사용자의 장비의 H/W 혹은 S/W의 문제로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③ 사용자가 고의 혹은 실수로 회사의 악의적인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한 경우
①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로부터 연결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네트워크 주소 차단 등의 즉각적인 분리
②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③ 관련 원인점검 및 패치, OS재설치, 필터링 등의 사후 보안 조치 실시
① 누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② 누출 등이 발생한 시점
③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④ 회사의 대응 조치
⑤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고객센터 / 고객센터장
-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1600-5220, cs@hecto.co.kr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종류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③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
① 이용자가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②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 발생한 손해
①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②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호와 연락처
③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④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①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② 거래 금액
③ 거래 상대방
④ 거래 일시
⑤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⑥ 회사가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⑦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⑧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⑨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⑩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동의 및 이용한도액 변경에 관한 사항
⑪ 월자동결제서비스 이용 동의 및 이용금액 증액 동의에 관한 사항
⑫ 결제인증 및 결제내역 고지에 관한 사항
⑬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주소 : (06220)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6 태광타워 9~10층
헥토파이낸셜
- 이메일 주소 : cs@hecto.co.kr
- 전화번호 : 1600-5220
① 휴대폰깡, 대포폰, 복제폰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민원발생의 경우
② 지인 사용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③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책임자 : 고객센터장
- 담당자 : 고객센터 파트장
-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1600-5220, cs@hecto.co.kr
① 청소년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제공하는 자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등을 판매, 제공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