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등(이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또는 ‘서비스’라고 합니다)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지급인이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통칭합니다.
4.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제휴사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을 구매할 수 있는 헥토파이낸셜 머니 등과 같이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회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6.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7. ‘선불 충전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재화 등의 구매,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8.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이하 '결제대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의 물품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9. '자동이체서비스'라 함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지급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약정한 일자에 물품 및 용역대금의 납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0. '자동이체납부기관' (이하 “납부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용자와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계약을 맺고 ‘회사’를 통해 자동이체서비스 대금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11.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2.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 '전자서명법' 상의 인증서 ,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이용자의 생체정보 ,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0 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13.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신용카드 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계좌이체 대행서비스: 이용자의 지급지시 또는 출금동의에 따라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이용자의 계좌에서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간편현금결제서비스, 간편계좌이체서비스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3.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 'ARS결제대행서비스', '상품권결제대행서비스', '교통카드결제대행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 가맹점 폐업
나.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다. 회사의 다른 가맹점에서 유사한 수준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
라. 전자금융거래법 제 38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한 경우
마.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업그레이드, 점검, 교체, 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이용자의 전산조작이나 업무처리의 오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 (06220)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6 태광타워 9~10층 헥토파이낸셜
- 이메일 주소: pg@hecto.co.kr
- 전화번호: 1600-5220
1. 이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반환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1. 본 약관 제7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로 가입 또는 결제를 신청한 경우
4. 회사의 서비스를 부정한 용도로 이용한 경우
5. 신종 금융사기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7. 이용자가 관계법령 및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약관을 위반한 경우
8. 관계법령이나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회사의 약관과 지침 등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1. 회원 가입시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2.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3.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4.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5.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 연체하는 경우
6. 다른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7.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8. 기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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